법인 가결산한다고 부가세대급금 예수금 상계부터 하고 있는데 대급금 잔액이 -로 뜨는거야
그래서 왜그런가 하고 매입매출장 켜고 비교해봤더니 내가 ~3.31까지 부가세 예정신고할때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654,256을 받았었는데
부가세신고 끝나고 공제/불공제를 8월에 수정했었나봐 매입세액공제 받았던 금액 일부 36,636을 다시 불공제로 돌려버려서 그 차액만큼 마이너스가 나는거같거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금액도, 부가세신고서도 654,256 으로 되어있어서 부가세신고는 수정신고하는게 아닌거같고
매입매출장, 합잔 같은 게 틀어진 상태 같은데 이걸 다시 신용카드 스크래핑하는곳 가서 전표상태가능으로 바꾸고 공제로 돌려도 되는거 맞을까?
갑자기 기본적인것도 헷갈려서 한번더 물어보고 진행하려고 질문해 미리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