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수출중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부가세 신고서상에 영세율매출에 아예 금액을 넣지 않아도 되는거야?아니면 부가세신고서에 영세율매출에 금액넣고과세표준에 과세표준제외로 넣어야하는거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