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부동산임대업장인데 사정이 있어서 건물 취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음
근데 세입자 임대차승계합의서에는 취득일부터 임대차계약 승계한다고 되어있거든
그럼 이런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ㅠㅠ
취득일 : 7/1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7/9
임대차계약 시작일 : 7/1
인데 그냥 7/1부터 계산하면 되나...
(7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도 일할계산하지않고 1개월치 전체 발행했오)
담당셈사사무실은 바쁜지 연락이 너어어어무 안되어서 답답해갖구 여기다가도 물어봐ㅠ_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