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소급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아는 덬 있을까
예를들어,
2023년 연봉협상을 2024년 6월에 완료했어.
그럼 2024년 6월 이후에 2023년 인상분을 소급해서 줄텐데.
만약에 2024년 6월 전에 퇴사한 사람은 그냥 못받는게 맞는거야??
+ 회사는 협상을 늦게 완료해서 지연된 만큼 이자를 주어야할 의무는 없는거야??
우리 회사 연봉협상 맨날 미뤄서 하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ㅋㅋ
예를들어,
2023년 연봉협상을 2024년 6월에 완료했어.
그럼 2024년 6월 이후에 2023년 인상분을 소급해서 줄텐데.
만약에 2024년 6월 전에 퇴사한 사람은 그냥 못받는게 맞는거야??
+ 회사는 협상을 늦게 완료해서 지연된 만큼 이자를 주어야할 의무는 없는거야??
우리 회사 연봉협상 맨날 미뤄서 하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