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이미끝났던거고 신고시에 차량, 비품 등 고정자산등록하고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하고 다 제출했는데
나중에 결산하고 법인/소득세 신고할때 소모품비로 변경이 가능해?
혹은 반대의 경우도 가능함?
부가세 신고시 소모품비로 처리했었던걸 결산시 비품/차량운반구로 잡는것도 됨? 감가상각도 가능??
부가세신고 이미끝났던거고 신고시에 차량, 비품 등 고정자산등록하고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하고 다 제출했는데
나중에 결산하고 법인/소득세 신고할때 소모품비로 변경이 가능해?
혹은 반대의 경우도 가능함?
부가세 신고시 소모품비로 처리했었던걸 결산시 비품/차량운반구로 잡는것도 됨? 감가상각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