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고 건설업인데 일용직신고할때 총금액,일수 넣어서 명세서주고 입력하는데
예를들어 이렇게 20만원이면 다음달에 임금 나가는데
고용보험은 공제안하고 소득세,지방소득세만 20만원에서 차감해서
통장에서 196,720이 아니라 198,520을 근로자한테 송금해줘
이분뿐만아니라 다그래ㅠㅠ
일용직 회계처리하면
차) 임금 대) 미지급비용(차인지급액)
예수금(소득세)
예수금(지방소득세)
예수금(고용보험)
이렇게남는데
예수금(고용보험) 잔액은 계속 쌓여가고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줄수있을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