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관은 신문고 담당이 따로있어
A과 신문고 담당 a가 관련 민원에 전부 답을 함
근데 처리 과정에서 기관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공뭔들 감사받길 원하는 경우가 있음
신문고로 특정 정황,증거없이 본인의 기분상해죄 만으로 당연 감사 절차 진행 불가임
민원인들은 여기서 1차로 개화내
왜 감사 안 하냐고...
근데 우리기관 규정상 감사,감찰 이런 말이 있어도 무조건 해당과가 1차 답변임(당연히 과에는 감사 권한이 없음 그러니 감사 불가)
논리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이걸 가져가는게 맞지 않음? 맨날 중간에 껴서 담당자만 욕먹어서 미치겠음
대체 어떻게 처신을 해야되냐
민원인 뜻대로 감사부서에 넘기고싶은데 감사부서도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난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