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이 사업자분인지 사업자+근로자 합쳐진 금액인지 햇갈리네ㅠ
그리고 9월말 퇴직이고 9월 급여가 9월에 이미 나가서
정산보험료는 따로 근로자한테 받을예정인데 세무사무실에 급여내역 보낼때
9월내역에는 정산보험료 포함안시키고 10월급여에 이분 정산보험료 같이 넣어서 보내면되나?
차액이 사업자분인지 사업자+근로자 합쳐진 금액인지 햇갈리네ㅠ
그리고 9월말 퇴직이고 9월 급여가 9월에 이미 나가서
정산보험료는 따로 근로자한테 받을예정인데 세무사무실에 급여내역 보낼때
9월내역에는 정산보험료 포함안시키고 10월급여에 이분 정산보험료 같이 넣어서 보내면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