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회사측에서 계정과목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니?
보통 회계처리할때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복리후생비? 같은걸로 처리가능하자나
그게 아니면 직원 급여로 포함되어 4대보험 소득세정산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
우리는 작은회산데 사장이 운동비지원 도서비지원 등을 하고 싶은데
급여말고 경비처리받고 싶어하거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그리고 만약 밀리의서재 구독료, 클래스101 구독료 같은걸로 지원하게되면 법인카드로 결제한다음에 어떻게 경비처리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