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직장이 있는 상태이고, 부모님 가게에 원래 일하던 직원이 곧 그만두심 ㅜㅠ
부모님음 월급 챙겨줄테니 회사 마치거 일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
일단 회사가 투잡 금지라서 4대가입은 힘들어 ㅜㅠ
네x버도 직방도 막 여러번 찾아봤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ㅜㅜ
1. 용돈으로 받을 경우 증여? 에 해당될것같은데 내가 지금 조금 금액마지노선이 위태함 (전세금빌림)
2. 투잡 기록 안남기려면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해서 3.3% 떼는게 일반적이라는데 가족회사에도 적용이 되는걸까?
3. 2의 경우 증여가 아닌 근로 노무비 처리가 되는것인지도 궁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