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직할때 최종연봉을 기본급/성과급 구분해서 제출하고
최종연봉에 근거해서 희망연봉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최종연봉 증빙? 자료는 보통 어떤자료를 요구해?
만약 연봉계약서에 3천만원이라고 계약했고
회사에서는 4대보험 기준으로 월 1백만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사업소득의 형태로 타사에서 3.3 제하고 지급받았다하면
(보통 타사로 파견이나 외주같은 일을 많이해서 타사에서 직접 받았고 상호협의된 내용이었음)
현재 연봉정보를 기본급 기준 3천만원이라고 해서 제출해도 되는걸까
내 기준 기본급은 연봉계약서의 금액이 맞긴한데
정작 원천징수에서는 근로/사업 소득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게 기본급으로 증빙이 안될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