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급여대장 줄때 건보 정산 안했고
이번에 건보 추가 정산 납부하라고 거래처한테 안내문이 날아왔는데 그게 가입자부담금만 13만원임..
그럼 사업주도 13만원 내야하는건데
문제는 작년에 퇴사할때 건보정산을 안함... 소득세 정산만 함;;
난 퇴사할때 건보정산 자체도 이번에 첨알았어.. 노무쪽은 거의 문외한이라서..;
사장한테 퇴사한 사람한테 건보료 추가로 납부하라고 연락하라고 해야하나..?
작년에 이미 퇴직금수당 갖고 싸웠던 거래처인데 또 노무쪽으로 실수가 터졌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