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대보험 가입 전에 그만뒀거든... 8/30~9/2일까지만 나오고 퇴사함...ㅜㅜ
(가입이 불가능한건 아닌데 추가 확인사항이 있어서 요청했고, 답변이 없었음)
연봉계약서는 8/30일 입사일당일에 체결하긴 했는데 이런경우에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ㅜㅡㅜ
1.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및 근무일수 4일 계산
현재 제출한 서류로 가입을 아에 못하는건 아닌데(주민번호등 확인가능)ㅜㅜ 추가로 확인할게 있어서 회신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가입 못한거거든...
취득-상실 진행+급여는 근무는 안했지만 주말포함한 4일치(8/30~9/2)까지 계산해야할까?
2. 일용직 신고_근무일수 4일(연봉계약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신고
급여는 근무는 안했지만 주말포함한 4일치(8/30~9/2)까지 계산
3. 일용직 신고_근무일수 2일(최저시급)
최저시급+근무일수는 실제 근무한 8/30, 9/2일에 대해서만 정산
일단 연봉계약서 체결한건 맞으니까 2번으로 해야하나 싶긴한데ㅜㅜㅜ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덬들이라면 어떻게 처리할꺼야?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