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직원 고용하면
나라로부터 받는 지원금 있었음
직원 A,B,C를 고용해서 지원금 3명분 받고있다가
직원 D를 새로 고용했는데 일을 못해서 권고사직으로 수습기간 지나고 잘랐음
근데 이 정책을 하는 동안은 권고사직이 있음 안된대
권고사직 있으면 지원금이 안나온대 심지어 ABC것도...
대표가 이거 알고 노할텐데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럼...
난 신입 입사할 때 마다 이 정책 가입+지원금 신청 만 해주는 업무 하는데...
이거 대행해주는 센ㅌ터에서 저렇게 안내해온거라........
권고사직 당한 직원이 짤릴것도 사전에 안게 아니고
하루 전에 알았거든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