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신입으로 입사해서 신규 법인을 맡게 됐었는데 실수를 지금 발견했어
건강보험 예수금을 잡아둔거보다 더 납부한걸로 처리해버려서
(10만원 나갔으면 정확하게 5만원 5만원 반반 나눠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음...)
원래는 지금 12월분만 잔액 남기면 5만원 남아있는게 맞는데 4만원이 이월되어서
지금 통장하고 맞춰보면서 처리해야하는데
예수금 4만원 남은걸 털고 나머지를 복리후생비 처리 해도 될까?
문제 될까?ㅠㅠ 법인이라서
작년에 신입으로 입사해서 신규 법인을 맡게 됐었는데 실수를 지금 발견했어
건강보험 예수금을 잡아둔거보다 더 납부한걸로 처리해버려서
(10만원 나갔으면 정확하게 5만원 5만원 반반 나눠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음...)
원래는 지금 12월분만 잔액 남기면 5만원 남아있는게 맞는데 4만원이 이월되어서
지금 통장하고 맞춰보면서 처리해야하는데
예수금 4만원 남은걸 털고 나머지를 복리후생비 처리 해도 될까?
문제 될까?ㅠㅠ 법인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