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려는데 밑줄 부분이 의문이어서..
들어가서 일주일에 딱 15시간 일하다가
한달 뒤에 계약서 쓸 때 주휴 3개월 지나야 주는 거 알았고
그만 둘 수도 없어서 다니다가 며칠 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어.
한달 반 정도 근무 했고.
근데 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 때문에 주 15시간으로 적용안될까봐 걱정이고 (휴게 한 적 없음)
퇴사 1주전에 연락드려서 이걸로 불이익 당할까봐..
(사장님이랑은 원만히 대화해서 오케이 받음)
노동청 전화 상담 막혀서 글 써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