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근무시간이 9시간이고(점심시간 포함하면 10시간)
매일 1시간 연장근로인 셈이야
게다가 격주로 토요일도 출근함(격주 6일)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빠져있는데
통상임금 계산할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던데
제외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연장근로를 하진 않는데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때 말하는거 아니야?
여기 같은경우에는 실제로 근무를 하고 그 돈을 받는건데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