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할때 우리가 매출이야
어디에 공사를 해줘서 공사대금을 발행해야하는데
품목에 공사라고 기재를 안하고 자재로 발행을 했어
그러면 공사수입금이 아니라 원재료가 되는거야?
그리고 건설회사인데
상대방에서 매입을 xxx 공사 이렇게 받으면 이건 계정과목이 뭐가 돼?
세금계산서 불러오니까
차-원재료(도급), 부가세대급금 대-외상매입금 이렇게 불러와지던데
원재료(도급)으로 끊어서 그렇게 나오는거야?? 원재료가 아니라면 수정해도 되는 부분이야?
진짜 왕초보라 무식한 질문ㅜㅜ 아직 개념이 정립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