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분이 급하게 알려준거 메모도 못해놔서 집와서 검색도 해보고 영상도 봤는데 그래도 헷갈려서 물어봐ㅜㅠ
사업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만 홈택스에 신고하는거야?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신고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야?? ㅜㅠ
아니면 얘들도 원천징수 마감해놨으니까 지방세가 있든없든 원천징수 변환파일만들어서 홈택스에 신고한 후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거야? ㅠㅠ 겁나 헷갈리네...
반기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있는데 사업이나 일용소득도 있을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 신고랑 지방세신고는 이번에 안하고 사업, 일용만 신고하는거 맞나...
당월/차월 사업장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or 일용근로소득 있는경우는 원천징수도 신고하고 사업소득 or 일용근로소득 신고 같이해줌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