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경비가 없어서 사장여친을 직원으로 넣음 (23년 12월 입사등록)
근데 경비가 워낙 없어서 세무사가 상여를 2500만원을 넣자고 함
(상여를 넣은이유: 여친이 사업소득자라서 사업소득을 더 넣기가 좀 애매)
문제는...
12월에 상여 2500이면..
연말정산 후에 건강보험료가 엄청 나오잖아
그래서 정산후에 금액이 확 나왔음
정산전에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넣었어야했는데 .ㅠㅠ 내가 늦게 넣어서
금액이 많이 나왔다가 다시 정산으로 돌려받음
이때 왜 많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왜 정산받는지도 모르고 책임지라고 뭐라뭐라 함..ㅠ
근데 이번에는 국민연금에서 정산하고 나니 지원금환수가 나옴;
두루누리 대상이었는지 몰랐음..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것도 아니고 ㅠ(하지만 내 잘못이지..;;)
그래서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너희가 어떻게 책임질거냐 함
지금 거래처 사장은 이런거는 회계사무소에서 책임지는거 아니냐고
엄중한 사안이라 세무사한테 보고 올리고 사장한테도 전화하라고 함
사실은 사대보험 관련 업무는 우리도 잘 모른다고 말해도
서비스로 해주는거라고 해도 똑바로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회계사무소 다른곳도 다해주는 거 아니냐고 개같이 뭐라하는데
진짜 원천 부가 소득 4대보험도 매번 설명해도 못알아듣는데
사과하는것도 짜증나고 뭐라해야할지 모르겠다
이럴때 셈덬들은 뭐라고 말해?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