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매월 일용직들을 7일로 맞춰서(연금,건강 안나오게) 신고하고있었고 연금이랑 건강은 안 나왔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직권 가입 통지서가 나왔더라고
작년 1월-12월은 결산시 비용부족으로 한번에 12월지급으로 기한후신고 했었고 사장님 말로는 이때도 고용보험 나중에 정산되서 냈다고 하시긴 하심
이번에 직권가입통지서는 1-3월분에 대해서 2024년 6월 ,해서 나왔더라고 우편 날짜는 2024년 7월 10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며칠 뒤 2024년 7월 산출내역서 -<로 해서 고용보험료가 얼마 내라고 우편이 또 날아옴.
경비가 계속 부족한 업체인데....
당연히 일용직 신고하면 고용보험은 당연가입인게 맞지만 사장님이 그냥 공단에서 걸리면 내겠다. 라고 말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도 제출 안해왔음..
앞으로도 계속 신고하면 직권통지서가 계속 날아오는 거야 아니면 이미 직권가입됐으니 앞으로는 계속 고용보험 나온다는 뜻이야?
저 고용보험 산출 내역서때문에 그게 몇월분에 대한 고용보험료인지 궁금하다고 공단에 물어봐달라는데.... 전화해서 걍 물어봐도 됨..???ㅠㅠ
노무업무는 진짜 잘 모르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