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세금계산쪽에 워낙 무지해서 혹시 아는덬들 있을까해서 물어본다 ㅠㅠ
나는 4대보험받는 직장인이고
급여 이외에 다른곳에서 뭐 하고 당첨되서 경품개념으로 한달에 3만원 1만원 5만원 이런식으로 받은 돈이 있어. 한달에한번..!
그쪽에서 말하길 5만원이상이면 제세공과금 발생되고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인데 그걸 제외하고 지급된다했거든..? 근데 저번달에 5만원 당첨됐는데 5만원이 다 들어왔어(이부분은 그쪽에 한번더 문의하려고 해)
돈은 다 계좌로 들어와!
근데 이게 어떻게보면 혹시 부수입으로 잡혀서 연말정산시에 내가 추가로 뭔가 고지해야한다거나 그래야하는걸까..? 가족이나 급여외에 돈받는게 난생처음이라 혹시나 내가 의도치않은 탈세하게되는걸까봐 걱정되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