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셈덬이고 상대방은 소규모 법인 경리
1. 상하수도요금 1,3,5,7,9,11월 면세 계산서 끊김
2. 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대행업체자료는 실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확인해야 부가세공제가 가능함
3. 업무용승용차 주행대장 작성
4. 차량 리스료와 세금계산서와 출금액 모두 다를 때 차액 발생 사유 확인
5.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0일 이후 발행시 가산세, ( - ) 끊는 방법 등
6. 원천세는 원단위절사(엑셀로 수식걸어서 소숫점까지 계산이 되어서 합계액이 자주 안맞음)
등등... 경리가 알고 있고 챙겨야 하는 부분인건지 셈덬인 내가 일일히 확인해서 알려줘야하는 부분인지...
회사가 이전을 했어(아예 다른 도시로)
이전 주소지의 수도요금 청구서가 계속 끊기고 있고 현재 주소지에선 안끊겨서
알아보셔야 할 것 같다 했더니
엄청 기분나빠해... 이거 자기가 챙겨서 바라놨었어야지 내가 확인해달라고 하면 늦은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