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 한 분이 올해 7월 2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실거래 기본급은 130만원에 각종 수당은 따로 없고 7월 일한 거 말일에 주는 방식임
여기서 질문
1. 7월 급여대장에 7월 21일까지 일한 거를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해야 하잖아 일단 그 계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단순하게 130만원에서 31일 나눠서 21일 곱하면 되는지?)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도 21일 일한 것만 떼야 하는데 이 금액 마침 7월 21일 이후에 어디서 조회 가능하다고 들었거든 건강보험공단 EDI에서 조회 가능한 건가? 아니면 내가 직접 계산을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