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야
렌트차량 임차료 매월 90만원씩 끊기는게 있었는데 2023년 9월까지는 불공으로 잘 들어갔는데
10월부터 12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불공이 아니라 과세로 들어간걸 지금 부가세 확정신고 하면서 발견했어....
4월부터 6월은 이제 알았으니 불공으로 넣고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작성할건데
이전꺼는 어디부터 어떻게 수습을...ㅠㅠ 금액도 큰데 또 게다가 법인이라...ㅠㅠ
수정신고 무조건 해야하는거지...?ㅠㅠ 가산세는 어떤 항목 적용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미 2023년 결산도 다 마쳤는데 어떻게 수습해야할지ㅠ
일단 수습하려고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고 있는데
멘탈 터진다..ㅠㅠ 신입인데 계속 이 업체에서만 실수가 나와서 통화도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
보고드리는것도 무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