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해야 주휴수당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월~금 근무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면 되는거 맞을까?
첨엔 월~금 일하고 그주 일요일로 퇴사일 찍으면 주휴 나오는 줄 알고 상급자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근무가 월~금인데 어떻게 퇴사를 일요일로 찍냐고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면 금요일로 찍어야 한다는거야
근데 주휴 받는 건 내 권리라서 난 이걸 챙기고 싶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노동부에도 전화해 보니까
일요일까지 회사 소속으로 하고 그다음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하면 된다고 하는거지
만약 회사에서 계속 그건 안된다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니 금요일로 해야된다고 정하면 그건 해고라고 하는데..
근데 또 직방 검색해보니까 유사 질의글에 월요일 퇴사로 해주는 건 회사의 재량이라고 하고ㅜㅜ
노동부/블로그는 월요일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회사는 금요일이라고 하고 직방은 그건 회사 재량이라고 하고ㅠㅠ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당연히 노동부의 말이 더 신빙성있는 건 맞는데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 혼돈이 오는 건 어쩔 수가 없네ㅠㅠ
혹시 정확하게 아는 덬 있을까
https://blog.naver.com/lee_tehr/22259639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