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퇴사 원인은 자녀 사망으로 인한 심적 부담으로 퇴사 희망이라
본인 의사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는 안되는거지?
질병이나 부상 간호 기간 중 회사의 불허로 인한 퇴사는 가능하던데ㅠㅠ
애초에 자녀(직계친족) 사망으로 인한 퇴사시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거지?
본인 의사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는 안되는거지?
질병이나 부상 간호 기간 중 회사의 불허로 인한 퇴사는 가능하던데ㅠㅠ
애초에 자녀(직계친족) 사망으로 인한 퇴사시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