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일하는 근로자가 있고
원천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마지막 급여가 나가는 달은 7월이야
1. 퇴사월이 6월이니까 6월 원천세 신고할 때 A02 중도퇴사 총지급액에 7월에 받을 급여까지 포함해서 신고한다
2. 급여가 다 나간 달이 7월이니까 7월 원천세 신고할 때 A02 중도퇴사 총지급액에 신고한다
뭐가 맞아?
6월 30일까지 일하는 근로자가 있고
원천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마지막 급여가 나가는 달은 7월이야
1. 퇴사월이 6월이니까 6월 원천세 신고할 때 A02 중도퇴사 총지급액에 7월에 받을 급여까지 포함해서 신고한다
2. 급여가 다 나간 달이 7월이니까 7월 원천세 신고할 때 A02 중도퇴사 총지급액에 신고한다
뭐가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