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이면
파견업체 A -> 파견된업체 B
로 보통 1년 2년 계약으로 파견가잖아
내가 일하는동안 B회사로 갔지만
실업급여 쓸때는 A회사 소속으로 계약만료로 된걸로 표시가 되는거면
나중에 취업을 또 저 파견회사 A를 통해서
다른 C회사로 파견갈 경우에 계약만료되고
또 실업급여를 받는다 치면
A회사로 반복수령 받는걸로 되는거야..?
내가 쓴 말이 이해가 될진 모르겠는뎈ㅋㅋㅋㅋㅋ
파견업체같은걸로 계약직하는 사람들은
실업급여 그 조기취업 수당도
같은 파견업체로 일 다니면 못받게 되는지도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