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5인미만인데 한국보건안전진흥원이라는 데서 점검 안내의 건이라고 팩스 왔는데
이거 광고야? 아니면 진짜 과태료 물러 오는걸까?
우리회사 대표도 임금을 안받고 나만 급여받아서 근로자가 1인인데 이것도 과태료 무는거 맞을까?
법정의무교육 무조건 받아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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