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1일 ~ 2023년 8월 31일까지 A 라는 회사에서 근무함
2023년 9월 1일 ~ 2024년 6월 30일까지 B 라는 회사에서 근무함
(이 직원은 이번달 말일에 퇴사함)
근데 이게 A,B 회사의 대표가 같아
대표가 회사 2개를 가지고 있고 하는 일, 근무지 다 똑같은데
이 직원의 소속만 A에서 B로 변경을 함
그래서 당연히 A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이 다 나갔었음
근데 이 직원이 이번달 말일에 그만두기로 함
날짜상으로 B 회사에서 1년이 안된거니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지 않아???
이사가 이 직원한테 퇴직금 안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