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 사업장이야
2. 근로 계약서를 안 써서 일한 만큼 내 급여를 받으려면 내 계좌를 보냈어야 해서 사장한테 무단퇴사에 대한 사과랑 계좌를 보냄
3. 이게 무슨 행동이냐고 답이 와서 급여지급의사 없는걸로 알고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보낸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함
4. 문자 답 없이 다음날 급여 지급은 지급날 해주겠다고 하면서 노동청에 신고 하겠다는 말이냐고 업계 좁은데 신고 이력 남으면 취업에 불이익 있다면서 내 문자 내용을 지역 내 아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겠다고 함, 노무법인 통해서 자기랑 해보겠다는 말이냐? 함
이런 상황인데 너무 분하고 속상한데 관련 내용으로 처벌할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