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이고 공동대표 둘다 근로소득있음 공동은 부동산이고
근데 부동산에서 이번에 결손이나써
이월결손금에 안적고 근로소득이랑 상계쳐서 소득금액으로 신고 하고 기납부세액이써어 환급금이 나오는데
신고서 과세표준이 부동산이랑 근로 다 합쳐진 소득금액이 아니고
근로소득금액으로 자꾸 나오는데 이렇게 뜨는게 맞는거야?ㅠㅠ
근데 부동산에서 이번에 결손이나써
이월결손금에 안적고 근로소득이랑 상계쳐서 소득금액으로 신고 하고 기납부세액이써어 환급금이 나오는데
신고서 과세표준이 부동산이랑 근로 다 합쳐진 소득금액이 아니고
근로소득금액으로 자꾸 나오는데 이렇게 뜨는게 맞는거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