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 2회사 모두 대표님 급여신고를 하고 있음 (1회사는 월별 2회사는 반기신고)
연말정산 시 불러올 때
1회사 먼저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마감 후 2회사에서 합산 신고를 함
근데 이번에 연말정산 합산 신고를 2회사에서가 아닌 1회사에서 마감을 함
연말정산 분납 신청을 했는데 반기는 분납이 안 돼서 월별인 1회사에서 했어
근데 문제는
2회사의 급여를 500 과대 신고했어
실수로 12월에 급여대장 급상여대장 두번 적용을 하는 바람에
연말정산땐 몰랐고 법인세때 결산하다가 알게 된거야
그래서 실장님께 얘기를 하니
그분 개인사업장도 있으니 종소세때 정리를 하자고 하셨음
그래서 2회사의 총급여가 1년에 5000이라면
연말정산은 5500으로 신고가 들어갔고
법인세 결산할땐 5000으로 수정해서 넣었음
저 대표님의 개인 사업장을 3회사라 할게
3회사 이번에 종소세 신고를 하려는데 저게 생각나서 다시 여쭤보니까
근로소득 합산신고 할때 금액을 5000으로 넣는건 맞는데
사장님이 어쨌든 500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더 납부한거니까
그건 환급 처리가 되어야 하잖아
실장님이 연말정산 수정하고 세금 더낸거는 환급처리하지말고 이월해서 끌고 가자는데
연말정산 수정하라는게
1회사 연말정산자료입력에 들어가서 2회사의 소득금액을 500 낮게 수정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하고 (세무서에 서면제출 해야한다던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다시제출하고
1회사 원천세신고 2월분(연말정산) 수정신고하고
3,4월은 굳이 수정하지 말고 수기로 미환급세액으로 끌어오라는데
더 납부한 세금은
1회사 (월별) 다음달 원천세 신고할때
전월미환급세액에 수기입력해서 계속 세금 차감하는 거 맞을까?
지방소득세도?
내가 이해한게맞는지봐주라
긴글 읽고 도와주는덬있다면 고마어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