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사담당하는 사람 없이 나이많은이사님이라 아무것도 모르시고
내가 알려드려야해서
우선 나는 2023년 6월 1일 입사고 한달 만근시 하루 휴가 받았어
그리고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데 내가 7월에 퇴사할거거든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내가 6.2일 손해인부분 (이러면 7일로 계산되는거맞지?)
수당으로 요구해도되는건지,
그리고 저 6일을 내 퇴사날 기준으로 6일 전부터 쉴수있는 요구를 해도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법대로 한다고 쓰여있더라고
내가 요구 할 수 있는 부분 맞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