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신고 할때 궁금한점이 있는데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 2개가 있어.
종소세 신고하려고보니 2개의 근로소득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반영하지 않고 마감했더라구..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 달라고해서 신용카드 사용분을 소득공제신고서에 입력해주면 되는걸까?
아니면 카드이용내역 받아서 개인사업에 비용으로 넣어줘야할까??
개인사업자도 신용카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야..
어떤 방식을 써야하는건지 모르겠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