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해서 이직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하는데,
내가 작년 7월까지 근무하고 쭉 쉬다가
지난 달에 다른 회사를 2일 다니고 퇴사했어
그리고 이번달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상황이야
이번 회사에 2일만에 퇴사한 회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최대한 숨기고 싶어ㅜㅜ), 작년까지 근무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만 내도 될까...?
근데 2일 다닌 회사에서 월급을 받긴해서... 내년 5월에 내가 따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 ㅜㅜ
내가 작년 7월까지 근무하고 쭉 쉬다가
지난 달에 다른 회사를 2일 다니고 퇴사했어
그리고 이번달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상황이야
이번 회사에 2일만에 퇴사한 회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최대한 숨기고 싶어ㅜㅜ), 작년까지 근무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만 내도 될까...?
근데 2일 다닌 회사에서 월급을 받긴해서... 내년 5월에 내가 따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