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일주일 다니고 중도퇴사한 회사가 있는데
일주일치 급여를 받았어.
현 회사에 이거 알리고 싶지 않아서
종소세 신고할 생각으로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오늘 새로 하려고 하니 너무 헷갈려서 ㅠㅠ
근로소득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은 70만원의 소득명세
이것만 신청하면 되나?
나머지 공제 받는 항목은 건강보험료랑 신용카드 사용 이런 거
계산하기 해서 넣으면 되는거고? < 이중신고인가?
(연말정산할때 했으니까 ㅠㅠ)
작년에 일주일 다니고 중도퇴사한 회사가 있는데
일주일치 급여를 받았어.
현 회사에 이거 알리고 싶지 않아서
종소세 신고할 생각으로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오늘 새로 하려고 하니 너무 헷갈려서 ㅠㅠ
근로소득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은 70만원의 소득명세
이것만 신청하면 되나?
나머지 공제 받는 항목은 건강보험료랑 신용카드 사용 이런 거
계산하기 해서 넣으면 되는거고? < 이중신고인가?
(연말정산할때 했으니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