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급여에서 원천공제 징수라고 빼고 받았거든??
근데 국세청 학자금대출 보니까 하나도 신고가 안되고 납부처리가 안되었더라고 ㅜ 잔액이 그대로임 작년 의무상환액에서 절반 분납하고 절반은 원천공제 하기로 해놨는데 ㅋㅋㅋ
혹시 이거 신고기한 지나서 회사에서 신고하면 혹시 나한테 불이익 있어? 뭐 연체이자가 나온다던가 그런거!
원천공제로 평소보다 생활비 줄이고 쪼여서 살고있었는데 그동안 하나도 신고 안해놨다니 빡치네 이놈의 회사 하 ㅜ
기한 지나서도 신고되는거면 상관없는데 나한테 불이익 생기는거면 회사 담당자한테 전화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