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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덕들아 안녕..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A(세무사) B(임대법인) 둘 중 하나가 잘못해서 지금 가산세를 물게 생겼어.
우리가 2023년 5월에 B로 부터 우리 가게 건물을 넘겨받았어 . 건물 5000만원 토지 2억
그리고 전자계산서를 떼줘서 부가세 신고를 해서 우리가 700만원 정도를 환급받았어
여기서 문제
오늘 A가 전화와서
A : 부가세 신고를 할때 건물에 대한 것만 전자계산서를 넣었어야 했느데 토지까지 넣어버려서 지금 과대청구가 되었다.
수정신고 한다 (가산세 10% 물게 생김)
B : 당연히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증빙자료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업하시는 이모부께서 맡기는 회계법인에 자문을 구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임대업을 하는 (건물이 아주 많은 법인이야) 법인이 이런식으로 실수하는 건 거의 어렵다.
라는 답변을 들었어. B는 증빙자료 보내주겠다고 했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봐도 뭘 모른다는거야... 그렇지만 연말정산도 잘못한 부분 있고(가산세 그냥 눈감아주기로 함)/
또 협회는 나를 담당했던 세무사는 갑자기 전출받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대응을 하고있다는 거지
이럴땐 어떻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