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관련해서 특약 변경 어쩌고 왔는데 이게 뭔 소리일까?
무명의 더쿠
|
02-20 |
조회 수 691
이미 청년희망적금 다 끝난 거 아님?
근데 왜 "오늘" 특약이 변경됐다며 안내문자랑 이메일이 오지?
대상 약관 : 「KB청년희망적금」 특약
변경 내용 : 「제6조 우대이율」 중 ‘급여이체 우대이율’의 급여이체실적 인정 세부 기준
시행일 : 2024. 2. 20(화)
기존 고객 적용 여부 : 적용
[원래 약정 내용]
주1)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또는 대량이체 계약에 따른
급여성 선일자,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에 의한 이체
실적(단, 급여이체 인정금액은 건별 20 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변경 내용]
주 1) 급여이체실적 인정 세부 기준 (※ KB 국민은행
본인 계좌로부터의 이체 실적은 제외)
-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의 지정된 급여일(전후 1 영업일
포함 3 영업일)에 건별 50 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일이 등록된 계좌에 적요(월급/급여/수당/급료/
상여/보너스/봉급/연금/성과급/보로금/임금/Salary/
bonus/pay)가 기재된 건별 50 만원 이상의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이체 계약(신청)에 의해 KB 국민은행 급여이체전산
(급여성 선일자, 급여성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건별 20 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그러니까 원래라면 우대 이율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갑자기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이거여?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