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1.
청년희망적금 만기는 2월말이고그 며칠 후가 내 생일이야
만34세에서 만35세가 됨
*상황2
나는 세달 전에 (타의로) 퇴직하고 지금 백수인 상황이라
특별해지사유에 해당 됨
즉 희망적금해지시 우대이율 못받는 거 (6%에서 -> 5%됨) 말고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 받을 수 있음
*상황3
만35세가 되기 전에 청년 도약계좌를 개설하려면
1월 2일 ~ 12일 사이에 신청을 넣고 -> 1월말 ~ 2월초에 개설해야함
+ 신청 전에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해야함
즉 청년희망을 해지하지 않고는 청년도약에 가입할 수 없음🥲
이런 상황인데
나는 청년희망 해지하면서 손해보는 금액 (우대이율 10만원 정도)
감수하더라도 청년도약이 나름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번주안에 해지할까 생각 중인데 어때?
어쩌면 내가 나이제한 때문에 조급해졌을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어떨지 궁금해서 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