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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퀘어/알림 세무사사무실 신입덬들을 위한 글...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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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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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셈사다니기 때문에 자체기장하는 회사랑 다를 수 있음.. 이거만 알면 웬만한 급여신고는 다 가능함

@@ 그리고 틀린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고칠게!!!!

@@ 가끔 들어와서 볼게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 써 줘~~ 내가 아는거면 알려줄게!!

 

@@ 일단 귀속/지급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함
- 1월 급여를 2/10에 줌 > 1월귀속-2월지급-3/10신고   >>>>뒤에 나오는 '@@1번'이 이거얌
- 1월 급여를 1/31에 줌 > 1월귀속-1월지급-2/10신고
- 보통 2번으로 해야 편하기 때문에 특이사항 없으면 2번 방법으로 함

  (수정 많은 곳 ex.건설업/찐으로 급여대장 맞추는 곳 등은 1번으로 하기도 함)

 

@ 원천세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반기)
- 지급 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반기는 1~6월 지급분 7/10까지, 7~12월 지급분 1/10까지 신고&납부
- 보통 근로(일용포함)/사업(3.3)/퇴직/배당소득을 신고하고, 이자/연금/기타소득 등도 있다면 같이 신고 
- 매월신고에서 반기신고로 바꾸고 싶으면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해서 홈택스(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에 올리고 승인받기

 신청서 제출 기한은 6/30(1/1~6/30 자료 제출&7월부터 반기신고), 12/31까지(7/1~12/31 자료 제출&다음해 1월부터 반기신고), 신고가 말일까지라 6,12월 급여 금액은 (못받았다면)안들어가도 됨, 확인은 홈택스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원천징수의무구분'에서 확인

- 반기신고는 직원 20명이상인가 이면 불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없으면 못함..(신규인데 사업소득만 있으면 매월 계속 신고해줘야함,,)

- 파일철에 전기꺼 보고 급여대장을 받았다 싶으면 달라고 요청하고, 딱히 없으면 아마 똑같이 신고해왔을것임.. 똑같냐고 물어보면 됨(ex.김뫄뫄씨 상반기 급여 기본급200만원에 식대20만원으로 220만원 변동 없나요?)

- @@1번인데 매월신고면 3/10까지 1월귀속-2월지급 / 2월귀속-2월지급(연말정산,이거 먼저 불러오기) 2건 전송해야함!!

- 가끔 반기인데 연말정산 환급신청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땐 1~2월귀속 3/10까지 해주고 3~6월귀속 7/10까지 해주면 됨 

 근데 @@1번이라면,, 이건 안해봐서 모르겠당... 아마 12~2월귀속-1~2월지급 불러오면 될 듯??? 
- 만약 반기인데 @@1번이라면?

  예시) 2212~2305귀속-2301~2306지급-23/7/10신고&납부 / 2306~2311귀속-2307~2312지급-24/1/10신고&납부 ;귀속-지급 맞추는 이유.. 좀 헷갈림

  근데 일용직은 12월귀속-12월지급으로 입력하기 때문에(뒤에 나옴) 상반기는 2212~2305귀속-2212~2306지급-23/7/10신고&납부임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상반기 지급분 7/31까지
- 하반기 지급분 다음 해 1/31까지
- 지급분이라서 @@1번일 경우 상반기엔 5개월치(1~5귀속-2~6지급), 하반기엔 7개월치(6~12귀속-7~12,다음해1지급/11~12월귀속분이 12월에 같이 들어감)가 들어가게 됨!!,

  그리고 6월 퇴사자일 경우 하반기에 안뜰거임.. 오른쪽 상단 '상반기 퇴사자 중 하반기 급여지급자 불러오기'에서 반영해주면 됨 

  ;원천세 신고랑 다른점,, 이건 한 해 소득 파악을 위한 자료라 12월에 끝내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편함

 

@ 거주자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신고, 지급 월 다음 달 말일까지

*** 2023.12.28 까지
- 지급분이라서 @@1번일 경우 11월귀속-12월지급,12월귀속-1월지급 2건이 12월분으로 들어가야함!! 마감후이월하고 내년 1월지급분에 귀속12월로 작성 후 다시 올해로와서 마감풀고 불러오기, 12월 귀속분의 경우 1/31에 같이 들어갔으니 다음 해 1월 지급분(12월귀속) 2/28 신고는 없는게 맞음! 1월귀속-2월지급-3/31신고가 그 해 처음 신고가 됨

 ;원천세 신고랑 다른점,, 이건 한 해 소득 파악을 위한 자료라 12월에 끝내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편함

*** 2023.12.29 이후 (변경됨)

- @@1번일 경우 12월귀속-1월지급 분은 2/28 까지 제출하는걸로 바뀜!!

- 지급분이라서 @@1번일 경우 11월귀속-12월지급,12월귀속-1월지급 2건이 12월분으로 들어가야함!! 마감후이월하고 내년 1월지급분에 귀속12월로 작성 후 다시 올해로와서 마감풀고 불러오기, 12월 귀속분의 경우 1/31에 같이 들어갔으니 다음 해 1월 지급분(12월귀속) 2/28 신고는 없는게 맞음! 1월귀속-2월지급-3/31신고가 그 해 처음 신고가 됨

 >>이건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940906,   방문판매원 : 940908,   음료배달원 : 940907 만 적용 됨 (거의 없음)

-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입력하고 불러와지는 그대로 신고하기! & 3/10까지 (아래 나오는) 원징도 제출해야하니 미리 입력하기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매월 신고, 지급 월 다음 달 말일까지
- 지급분이라서 @@1번일 경우 11월귀속-12월지급,12월귀속-1월지급 2건이 12월분으로 들어가야함!! #입력은 11월귀속-12월지급,12월귀속-12월지급으로 해야함!!!(1/31까지), 사업간이와 마찬가지로 12월귀속분은 1/31에 같이 들어갔으니 다음 해 첫 신고는 1월귀속-2월지급-3/31신고가 됨

 ;원천세 신고랑 다른점,, 이건 한 해 소득 파악을 위한 자료라 12월에 끝내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편함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
-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신고, 지급 월 다음 달 15일까지
- 대표가족 등 해당사항 없는 사람은 빼줘야함
- 노무사사무실을 끼고 일 하는 경우 아마 노무사사무실에서 할 듯 그리고 건설업.. 현장 있으면 못한다고 노무사 쓰셔야한다고하셈 신입이 관리하긴 어려움 

 

@ 이자/배당/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1~12월 귀속분을 다음 해 2/28까지

- 해당 소득이 있었으면 하고 없으면 생략 

- 다른 소득과 다르게 이자배당기타만 빠름.. 보통 다른 소득도 이 날짜에 맞춰서 마감함!!

 

@ 근로/사업/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1~12월 귀속분을 다음 해 3/10까지(지만 2/28전에 마감하기-법인세 준비)
- 간이랑 다른거라 이거도 들어가야함.. 근로는 연말정산 자료가 추가되었으니까~.~

- 근로소득원징은 꼭 퇴사자까지 다 마감해서 신고 해야함!!!!

- 거래처에서 연말정산 자료 안 줘도 일단 자료없이 마감해서 전송하고, 추후에 자료 오면 반영해서 재전송하기
- 근로소득이 @@1번이라면... 꼭 12월 급여까지 다 치고 금액을 확인한 후 연말정산 하시길!!!! 놓치면 골치아픔...
- 퇴직금이 @@1번이라면.. 개인이면 그냥 12월지급으로 할텐데.. 찝찝하면 일단 직원 마감후 이월(퇴사일안쓰고)>다음해 넘어가서 1월 지급분에 12월 귀속으로 입력>다음해 사원등록에서 퇴사일 입력>올해 돌아와서 퇴직원징 불러오고 마감(방금 입력한거 불러와지나 확인 꼭!)>올해 사원등록에 퇴사일 입력 

 

@ 보수총액신고(직원)
- 1~12월 귀속분을 다음 해 3/15까지(지만 2/28전에 마감하기-법인세 준비)

- 건설업/벌목업은 근복:고용산재보험료신고서 작성하고, 3/31까지 신고&납부 -신입이 하긴 어려움.. 신고해본 사수가 없다면 혼자해야할텐데.... 일단 사업장으로 온 신고서 전체 받아보고, 블로그 잘 뒤져보고 하길... (건설업은 꼭 노무사 쓰셔야한다고 말하는 이유...)

- 보통 연말정산 다 하고(원징 전송하고) 한꺼번에 날림
- 건보: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근복: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서 불러와서 마감 후 전송(팩스신고는 건보는 건보에 근복은 근복에~)
- 개인사업자 사장은 종소세 끝나고 함!(이건 연금/건강)
- 노무사사무실 쓴다면 원징을 요구할것임 안해도 됨
- 법인 대표자도 급여신고 한다면 해야함(건강만)
- 외국인직원 있는 곳은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보내준 신고서 확인해보는게 좋음(고용보험 여부 확인) 
- 근복신고서엔 일용도 들어가는데, 대표가족 등은 고용산재 납부의무 없는 사람은 빼줘야함!!-근로내용확인신고서랑 금액 일치시키기

 

@ 주민세 종업원분
- 매월 신고, 지급 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방세라 위택스에 신고
- 특히 일용직 많은 건설업 확인해봐야함
- 최근 12개월 급여총액(근로+일용) 평균이 1.5억 이상이면 내야하고 납부 금액은 과세급여총액*0.5%
- 위 평균은 계산하기 어려우니 프로그램에 신고서 들어가서 불러와보기.. 금액 뜨면 신고해야함

 

@ 입사 신고-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4대공단)
- 필수 : 이름/주민번호/입사날짜/급여금액

- 보통 급여금액은 기본급+식대20만+차량유지비20만(직원 본인명의 차량 있어야 함)으로 물어봄
- 의료보험 등재할 가족 있다면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같이 살고 전에 피부양자였다면 자동 등록 되는거같지만.. (자녀 등) 부모님 등은 혹시모르니 받기)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받는게 좋음 ;근로활동 가능한 비자가 따로 있고, 국적/비자에 따라서 연금/장기요양/고용보험 해당사항 없기도 하기 때문-이건 각 공단에 잘 나와있으니 참고 

- 대표자 가족, 임원 등등은 고용산재 가입X, 예외사항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물어보는거 추천함 

 

@ 퇴사 신고-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4대공단) 
- 필수 : 퇴사날짜/퇴사일까지의 급여금액/퇴직금 관련사항(퇴직연금 등..신고여부 알아야함)/퇴사사유(자진퇴사, 권고사직 등)
- 퇴사사유는 틀리면 과태료 대상에 구구절절문 써서 보내야하는걸로 알고있음...(근복) 틀린걸 알았다면 즉시 근복에 전화해서 반려요청하기! 처리기한이 좀 길어서 담당자가 처리 안했다면 반려 가능함(팩스신고일 경우, 요즘엔 거의 바로 처리되는 듯..)  
- 이직확인서(실업급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팩스 신고-이 서식은 불러오면 딱히 건들건 없고 퇴사사유 작성&1일 소정 근로시간(보통 8시간, 급여가 최저 미만이라면 시간을 줄여야 함)만 체크해주면 됨 

- 입퇴사신고는 입퇴사일 2주내에 해야하지만 늦게주면 늦게할수밖에 없음.. 그리고 퇴사신고는 꼭 자진퇴사라 했다가 실업급여 받아야된다고 바꿔달라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게 좋을 수도 있음! (다니다보면 맨날 수정하는 곳이 보일거임 이런 곳은 기다렸다가 하기)

- 만약 입퇴사신고를 틀렸다면 각 공단(연금/건강/근복)에 전화해서 반려가능한지 물어보고, 반려 불가능 > 수정신고서 작성&전송, 반려 가능 > 반려되었으니 맞게 고쳐서 다시 전송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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