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중기청 받고 퇴사(자발적)
B회사 입사해서 일하다가 퇴사(비자발적, 실업급여 받는중)
이런데 3월초에 중기청 받은지 2년 되거든
은행에서 비자발적 퇴사면 금리 유지 된다는데 대출 받을 당시 다니던 회사가 아니면 금리 유지가 안될거같다고 애매하게 얘기해서
혹시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ㅠㅠ
A회사에서 중기청 받고 퇴사(자발적)
B회사 입사해서 일하다가 퇴사(비자발적, 실업급여 받는중)
이런데 3월초에 중기청 받은지 2년 되거든
은행에서 비자발적 퇴사면 금리 유지 된다는데 대출 받을 당시 다니던 회사가 아니면 금리 유지가 안될거같다고 애매하게 얘기해서
혹시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