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오신 분이 근무한지 6일만에 잠수타고 무단퇴사를 했어
다른 직원분한테 다른 말 없이 통장사본 사진만 보냈더라고
어쨌든 6일 일한거니까 정산해서 줘야하는데
통장사본만 주고 등본이나 신분증을 안보내주네
카톡으로 달라고 요청해도 안읽고, 전화도 안받아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해??
그만두는 과정에서 사람이 너무 예의없긴하지만 일한 보수는 보내줘야하는데,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하는데 돈만 보낼수가 없잖아....
머리가 아프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