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덬인데 채용공고에는 xx원이라고 되있어서 지원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금액을 제시하라고 답이 와서 좀 이상한거 같아서
현지에 법인 설립하는거 도와주는 알바라고 공고는 내놓고 막상 하는일은 자기들 투자설명회 대신 발표하기 + 시장조사 통역 이라는데
만약에 급여 안주고 먹튀하면 현지법 적용인가 아니면 한국적 적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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