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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사대보험때문에 급여안주겠다하는거 말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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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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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확인서를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까지 주셔야 4대 보험 취소가 가능합니다.

1. 직접적인 손해는 4대 보험 금액입니다. 개인부담부분 20만원 회사부담부분 20만원 합하여 40만원입니다. 하루만 근무한 것으로 되어도 한달분의 4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현재 약40만원이 이미 납부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4대 보험 원천취소를 해야하는데 이를위해 ㅇㅇㅇ씨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입사당시 회사가 지원금을 받아 고용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근무 못하겠다고 하니 다른 사람을 고용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6개월간의 지원금인데 ㅇㅇㅇ씨로 인해 이런 기회를 놓친 것이 회사에게 큰 손해입니다.

결론입니다. 2번은 아쉽지만 회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1번은 최소한 ㅇㅇㅇ부담부분은 주셔야 하고 그 쪽 사정으로 그만두었으니 회사부분도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확인서를 해주시면 추가 비용부담없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금액을내야한다는거임?
나보고 이틀근무한사실을없던걸로해달래
이틀풀근무했는데요....전화로 지네도손해봣는데 양심적으로 급여를받아야되겟냐는데
말을어렵게해놔서 처음이라 먼솔읹몰겟어ㅠㅠ
일단 급여를안주겟다햇으니 노동청민원은 넣어놧어


추가문자옴
회사의 손해가 많습니다 급여까지 드리는 것은 무리 아닐까요?
래......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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