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30일에 퇴사하고 회사 사정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어서 협의하에 11월 말에 퇴직금지급받기로 했어
근데 오늘 연락하니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줄 놓고 싶다 ㅋㅋㅋㅋㅋㅋㅋㅋ
11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축제에 참여하고 있어서 11월에 축제 사업으로 들어간 거 정산 받으면 준댔거든 ㅋㅋ
그래도 29개월간 중간중간 급여 밀리적은 있어도 떼먹은 적은 없어서 믿고 11월 말에 받는 걸로 협의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똥을 던져주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동청에는 바로 고소하고, 대지급금 신청도 했는데
대표 통장압류나 뭐 다른 합법적인 걸로 고소 넣을 수 있는 거 아는 덬 있니?
제주도 IT 기업이고 나는 웹디자이너, 주 클라이언트는 사단법인임-
내가 알기론 이 달에 사업비 정산되는 걸로 아는데 정말 그나마 있던 일말의 신뢰도가 훅훅 다 떨어진다.
밑에는 카톡 대화 첨부 ㅋㅋㅋㅋㅋㅋㅋ
열불나는 거 참으면서 그동안 메세지 보냈는데 내가 등신이네ㅋㅋ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ㅋㅋㅋㅋㅋ
+ 5월에 그만 둔 직원 얘기 들어보니 노동청에 출석하는자리에서 대표랑 대면했을 때 미안하단 사과하면
그래도 좀 합의를 할려했는데 사과도 없고 그냥 자기 벌금 내겠다고 고소하라고 말했다드라 -_-
그 직원도 오만정 다 떨어져서 고소 취하안하고 지난 주에 간이대지급금 받았다는데
이런 대표들은 벌금만 내면 끝인거야?
사업을 못하게 하거나 통장 압류나 사업에 있어 패널티 줄 수 있는 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