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가 알바구했는데 계약서에 저런게 있었대. 회사에 손해입힐경우 배상 어쩌구하면서 연대보증 서약서도 두명꺼 써오라했나본데 이거 정상이야? 외국인이라 저런걸 넣은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같은데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