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제도개선안의 내용을 담아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실업 신고 뒤 실업급여를 받기까지의 기간)을 연장한다. 예컨대 5년간 3회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실업급여를 10% 깎는다. 4회 때는 25%, 5회면 40%, 6회 이상이면 절반을 감액한다. 대기기간은 5년간 3회는 2주, 4회 이상은 4주로 늘렸다. 반복 수급하는 사람은 돈도 깎이고, 최대 4주 동안 수입 없이 지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적극적으로 재취업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사람은 이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더라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1/2 이상 단축해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실업급여 신청 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사람이나 이직이 잦은 일용직 근로자도 제재 대상에서 뺐다.
실업자를 자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 고용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을 현행 0.8%에서 1%로 0.2% 포인트 올리는 형식이다. 사업장별로 3년 동안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장(예 90%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개인 사정 등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는 수치 산정 때 제외하고 비자발적 이직자만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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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https://news.v.daum.net/v/20210709144513300